물가 상승으로 지출이 늘어난 시민들을 위해 충북 제천시가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이번 지원은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신청 대상과 금액, 절차, 사용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경제활력지원금 지원대상
경제활력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2025년 10월 10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둔 시민
- 제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 시민
- 제천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·영주권자·고려인 동포
- 기준일 이후 전입자는 제외
- 기준일 이후 출생자는 부모가 지급 대상일 경우, 11월 28일 이전 출생신고 완료 시 지급 가능
- 사망자·관외 전출자·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
지원금액
경제활력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. 세대주가 세대원의 금액을 한 번에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일반 시민 및 외국인: 1인당 20만 원
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: 1인당 30만 원
세대주와의 관계가 ‘동거인’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자 따로 신청해야하고,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, 세대원이 위임장을 제출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신청방법
- 신청 장소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신청 기간: 2025년 11월 3일(월) ~ 11월 28일(금)
- 운영 시간: 평일 근무시간 내 (주말·공휴일 제외)
- 준비 서류: 신분증, 위임장(대리 신청 시), 주민등록등본 등
제천시는 접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소화된 절차로 운영하며, 신청 즉시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사용처
경제활력지원금은 제천시 관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사용 가능: 일반 음식점, 카페, 미용실, 학원, 전통시장 등
- 사용 불가: 대형마트·백화점·온라인 쇼핑몰·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
- 사용 기한: 2026년 2월 28일까지 (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)
요약 정리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급 대상 | 2025년 10월 10일 기준 제천시 거주 시민 및 체류자 |
| 신청 기간 | 2025.11.3 ~ 2025.11.28 |
| 지원 금액 | 일반 20만 원 / 취약계층 30만 원 |
| 지급 방식 | 선불카드 형태 |
| 사용 기한 | 2026.2.28까지 (미사용분 소멸) |
| 사용처 | 제천시 내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 |
결론
이번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돕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.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, 기간 내 꼭 신청해 소중한 지원금을 받아보세요. 지역 소비를 통해 우리 동네 상권도 함께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