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방법 사용처 총정리

경기도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복지정책, 청년기본소득 아시나요?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는 이 지원사업에 꼭 신청하세요! 지금부터 신청 대상, 신청방법, 사용처까지 알아보겠습니다.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?


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(연 최대 100만 원)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소득이나 자산 조건과 관계없이 연령과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입니다.

지원대상

  • 나이 기준: 신청 연도 기준 만 24세 청년 (예: 2025년 기준 2000.10.02 ~ 2001.10.01 출생자)
  • 거주 요건:
    •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
    • 10년 이상 합산 거주
  • 신청 시점: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 내 시·군이어야 함

단, 성남시와 고양시는 2025년부터 사업이 중단되어 해당 지역 거주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지원내용

  • 지원금액: 분기별 25만 원, 연간 최대 100만 원
  • 지급형태: 주소지 시·군 지역화폐 (카드형 또는 모바일형)
  • 기초생활수급자: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 가능
  • 유효기간: 기본 3년 (시흥·군포·과천은 5년)

분기별 신청 및 지급일

분기신청기간지급일생년월일 기준
1분기3.1 ~ 3.314.202000.01.02 ~ 2000.12.31
2분기5.1 ~ 5.306.202000.04.02 ~ 2000.12.31
3분기7.1 ~ 8.119.102000.07.02 ~ 2001.07.01
4분기10.15 ~ 11.2412.202000.10.02 ~ 2001.10.01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

경기도 일자리재단의 ‘잡아바 어플라이’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잡아바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
  •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
  • 주민등록초본 첨부 (마이데이터 이용 시 자동 제출 가능)
  • 제출 후 심사 완료 → 지역화폐 지급

제출서류

  • 신청서 1부
  • 주민등록초본 (최근 5년 주소이력 +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)
  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만)

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발급된 최신본이어야 하며,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 누락 시 일시금 지급이 불가합니다.

소급신청 안내

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해당 연도 안에서는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3분기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4분기 신청기간(10.15~11.24)에 3·4분기분을 합산하여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해당 연도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지역화폐 사용처

  • 기본 원칙: 초본상 주소지 기준 시·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
  • 제한 업종: 백화점, 대형마트, 유흥업소, 연매출 12억 원 이상 매장
  • 주요 사용처: 전통시장, 음식점, 편의점, 병원, 학원 등 소상공인 매장

2025년 9월 10일 이후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결제 시, 주소지 시·군 외 지역을 포함해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

단, 온라인 결제는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가맹점에서만 가능합니다.

결론

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 복지정책입니다. 각 분기별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, 나에게 주어진 혜택을 꼭 챙겨보세요. 작은 지원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.